2024.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기한 연장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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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 제1항
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득공제 특례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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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소상공인 결제분에 대한 50% 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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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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