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통시장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받는 소득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고,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일몰기한 3년 연장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는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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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1항
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나머지 내용(최저사용금액 25% 기준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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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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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받은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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