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기간을 늘리고,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을 높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혜택 기간 연장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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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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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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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10만 원을 소득공제 해주면 9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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