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OTT 서비스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하고 관련 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OTT 서비스 소득공제 신설
국내에서 운영되는 온라인비디오물(OTT 등) 시청을 위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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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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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비디오물 관련 특정 조항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소득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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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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