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OTT 서비스 이용 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OTT 서비스 소득공제 추가
기존에는 도서, 신문, 공연 등 문화 관련 항목에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왔으나, 이제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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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온라인비디오물사용분)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OTT 서비스로 제공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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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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