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용카드와 전통시장·소상공인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현재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받는 소득공제율이 현금이나 직불카드에 비해 낮아 발생하는 차별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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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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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 관련 공제 등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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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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