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간편결제 이용 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소상공인을 돕고 결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간편결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간편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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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
변경 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소상공인간편결제사용분'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소상공인간편결제사용분'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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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간편결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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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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