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기존에 2020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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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변경 전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함
변경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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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자동차 세금 감면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 법 시행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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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자동차, 유전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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