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외식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식당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식당 사용분 소득공제 신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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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 등 특정 항목에 대해 30%를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식당 사용분(휴게음식1,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포함하여 해당 항목들에 대해 30%를 공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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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당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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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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