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활용센터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활성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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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
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등을 구분하여 소득공제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변경 후
소득공제 계산 시 '재활용센터사용분'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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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용센터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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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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