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쓴 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음식점 및 제과점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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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
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에 '음식점사용분'이 추가되어 해당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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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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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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