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사용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율 상향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사용했을 때 받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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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 제2항 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내용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지방자치단체상품권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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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소득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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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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