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이용 시 받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혜택 확대
전통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50%를 공제해 주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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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득공제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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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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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10만 원을 소득공제 해주면, 9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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