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에게 쓴 돈도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지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서 쓴 돈만 소득공제 우대 혜택(40%)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통시장 밖에 있는 소상공인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금액도 같은 4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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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40
변경 후
전통시장등사용분(가목과 나목을 합한 금액) × 100분의 40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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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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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번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빼주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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