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공제율 상향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에서 20%p까지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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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현재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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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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