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부담 완화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이 양육비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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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는 내용이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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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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