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소득공제) 기간을 현재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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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는 확인이 어렵지만, 법안 통과 시 2028년까지의 기간 연장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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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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