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도 시행 후 2년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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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후단
변경 전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은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에 있었어요.
변경 후
후단이 공동주택 관계인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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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기준 적용 방식이 달라져요.
제12조의 항 번호가 바뀌어 다른 조문이 인용하는 번호도 함께 달라져요.
바뀐 항 번호에 맞춰 벌칙과 과태료 대상 조항도 달라져요.
시행일과 경과 기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 공동주택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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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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