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필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확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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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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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식물원 등 관련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소방시설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 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방시설 관리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명령 위반 시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행위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소방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과태료와 기타 개정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관계인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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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시설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시 초기 진압, 연기 및 유독가스 배출, 피난 활동을 돕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장치(스프링클러, 경보설비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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