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숙박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설치하도록 해서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숙박시설에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중 방연마스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해요. 방연마스크가 소방시설로 새로 포함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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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는 그대로 두되, 이 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중 방연마스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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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소방시설 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처벌 근거를 정의하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나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조치 명령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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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인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소방대상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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