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화재 시 유독가스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여객터미널과 대중교통차량에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연마스크의 소방시설 포함
여객터미널이나 대중교통차량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유독가스와 연기를 걸러주는 방연마스크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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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방연마스크가 소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여객자동차 등)의 관계인이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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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시설 내 방연마스크의 설치와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방시설 관련 행정 명령과 기한 내 이행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방시설 관리 위반 시의 신고 대상과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소방시설 관리 기준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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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화재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말해요. 예를 들어 숙박시설, 여객터미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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