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자동확산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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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규정에 더해,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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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기존의 공동주택 관계인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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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건물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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