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높여서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기초액 하한선 상향
현재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담기초액의 하한을 최저임금액의 65%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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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변경 후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65 이상의 범위(단, 상시 1,000명 이상은 80% 이상, 500~1,000명 미만은 75% 이상, 300~500명 미만은 70% 이상)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부담금 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에 대한 부담금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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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업주가 부담금을 낼 때, 그 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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