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높여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기초액 상향
현재는 최저임금의 6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를 80% 이상으로 높여서 기업이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끔 바꾸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항
변경 전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변경 후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기초액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시설, 장비 설치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