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기준을 높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을 더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부담기초액 하한선 상향
현재는 부담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높여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비용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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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항
변경 전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변경 후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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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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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기초액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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