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규모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고용부담금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장 규모별 부담기초액 차등 적용
현재는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부담기초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을 설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부담기초액은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부담기초액은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100분의 100 이상의 범위)에서 ... 최저임금액(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부담기초액 적용 시점
개정된 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기초액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