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내는 부담금의 기준을 높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산정 기준 상향
현재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를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으로 높여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더 강력하게 독려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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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항
변경 전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변경 후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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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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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기초액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시설·장비 설치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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