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내는 부담금의 최소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기초액 하한선 상향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내는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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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항
변경 전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함
변경 후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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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기초액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기업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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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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