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와 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적으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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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기존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제도 개선 등 4가지 주요 사항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 항목으로 추가하고, 이 과정에서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도 이를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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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의사를 제외한 직종이나 특정 조건의 수급추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요. 또한, 의사인력에 대한 새로운 심의 규정은 2027년 이후 인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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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추계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인력의 양(수요)을 예측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교육하고 양성해야 하는지(공급)를 미리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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