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정할 때 새로 만드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의사·간호사 등 여러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진료권 단위 수급 추계, 진료권별 의과대학 등 양성 대학 정원 추계,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인력 수급 추계 등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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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배치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역할 등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위 사항에 더해 5.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6. 지역의사 정원, 7.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추가로 심의하고, 이 사항들은 '심의'가 아니라 '심의·의결'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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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8조제2항·제7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인력을 제외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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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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