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의료 수요에 맞춰 필요한 의사 등 의료인 수를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전문 기구와 지원 센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규모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결정하기 위한 '수급추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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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기존에는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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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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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추계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인력의 양(수요)을 예측하고, 실제로 공급될 수 있는 인력의 양(공급)을 계산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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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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