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구와 센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기존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분과위원회 종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추계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인력의 양(수요)과 실제로 공급 가능한 인력의 양(공급)을 예측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