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료 수요에 맞춰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구와 센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별, 직종별로 필요한 인력을 분석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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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수급추계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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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이나 특정 수급추계 관련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또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할 때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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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추계
앞으로 필요한 인력의 양(수요)과 공급될 수 있는 인력의 양(공급)을 예측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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