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1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2.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및 제4조에 따른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의료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추계
2.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추계
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 이에 따른 수급 추계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제6항제1호에 따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들은 타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 전문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단체로부터 전체 위원에 대한 동의를 득한 뒤에 위촉을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보건의료 관련 학회, 경제학회, 통계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⑦ 제6항의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위촉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자
3. 대학의 부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⑨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그 밖에 수급추계 주기, 수급추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