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1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성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2.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제4조에 따른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의료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추계
2.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추계
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 이에 따른 수급 추계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의료인 단체,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10명
2.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3.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4.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⑤ 제4항의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위촉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자
3. 대학의 조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⑦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수급추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급추계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제21조의3에 따른 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