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수급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 신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수급 상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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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수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국가·지역 단위 수급 전망과 대학 입학 정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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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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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추계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인력의 양을 예측하고, 현재 공급되는 인력과 비교하여 부족분이나 과잉분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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