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새로 두어 의대 등 양성 대학 입학정원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아래에 보건의료인력별로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 전망, 양성 계획,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적정 인원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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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배치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변경 후
심의 사항 목록에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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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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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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