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임금 현황의 상세 공시
기존에는 단순히 임원의 성별과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만 알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나눈 구체적인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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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임원 및 운영임직원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변경 후
임원 및 운영인력(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 나. 운영인력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운영인력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 다.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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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기관이나 기업이 알릴 내용이 있을 때 일반 대중이나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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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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