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공기업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임금 정보의 공시 의무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과 성별 임금 현황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여기에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현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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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항목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현황 포함)'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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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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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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