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공시해야 하는 고용 정보 항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항목의 세분화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와 더불어 성별 임금 현황과 성비 등을 포함하여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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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 공시)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함.
변경 후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포함)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이때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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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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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기업이나 기관이 투자자나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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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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