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장회사 등이 매년 내는 사업보고서에 임직원의 성별 고용인원과 성별 임금 현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서,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업보고서에 성별 임금 현황 공시 신설
사업보고서를 내야 하는 회사(주권상장법인 등)는 앞으로 임원과 직원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고용인원과 성별 임금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해요. 회사 안의 성별 임금 구조가 밖에서 확인 가능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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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 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 임원보수, 고액 보수자의 개인별 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기재하라는 항목은 없어요.
변경 후
임원 및 직원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고용인원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기재하는 항목이 새로 생겨요. 이때 직원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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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느 사업연도 보고서부터 적용되는지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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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보고서
상장회사 등이 회사의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 상황 등을 정리해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90일 안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보고서예요. 투자자들이 회사 상태를 파악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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