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계획을 세워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분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에 따라 성별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10(성별임금격차 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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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임금격차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차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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