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직종·직급·근속연수별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매년 공시하게 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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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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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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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임금격차
남성과 여성이 받는 임금의 차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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