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성별 임금·육아휴직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성별 고용현황 공시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를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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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성별 고용현황(근로자 성비, 성별 임금 현황, 육아휴직 관련 현황) 공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육아휴직 사용 인원 및 복귀율 등을 공시해야 해요. 공시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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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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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이 특정 정보를 정해진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해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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