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해마다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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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고,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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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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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해진 정보를 일반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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