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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 등 고용 전반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및 제3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공시)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