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게임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내용 수정 시 신고 의무 완화
게임물의 내용을 조금만 바꿨는데도 매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벼운 수정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미리 알리는 사전 신고 제도도 도입하여 게임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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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등급분류)
변경 전
수정된 내용이 등급 변경이 필요할 정도인 경우에만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함
변경 후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며,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는 방식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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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규정 제·개정과 직권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요건과 재지정 기간 등 운영 조건을 정한 내용이에요.
게임물의 신고 의무와 수수료,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임직원 교육과 폐업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폐업신고 관련 규정(제30조)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나 자체등급분류 재지정 등 주요 개정 사항들은 각각의 부칙에 따라 특정 시점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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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미한 사항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거나 등급을 바꿀 필요가 없는 아주 작은 변화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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