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게임물 내용 수정을 미리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정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반드시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매년 3천 건이 넘는 수정 신고 중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 사전에 미리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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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항
변경 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위원회가 등급 재분류 대상 여부를 통보하는 내용은 새로 생기는 제6항으로 옮겨져요.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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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규정 개정과 업무 위탁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준수사항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신고 시 제출 의무와 수수료 납부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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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내용을 심사해서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등의 등급을 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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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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