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게임사업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행정처분 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을 막고, 폐업 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 중 폐업신고 제한
게임사업자가 불법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있거나,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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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함.
변경 후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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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폐업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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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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