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 기관에 맡기는 게임물 등급분류 범위를 넓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탁 범위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이 직접 관리하는 등급분류 업무 중 일부를 민간 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이 법안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도 민간 기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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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그리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민간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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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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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이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여, 어떤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지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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